▶ 불법체류 근로자 ‘백페이 지급’ 불인정
▶ 노동자들, 권익위축 우려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자를 부당해고, 이로 인한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합법체류자와는 달리 소송기간의 임금(Back Pay)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27일 ‘불법체류자 차별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인사회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불법체류자에게 임금을 체불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9.11 사태 후의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번 판결로 불법체류 한인 근로자들은 더욱 위축되고, 불법체류자 고용이 적지않은 일부 직종의 한인업주들은 상당한 정신적·금전적 부담을 덜게 됐다.
한인업주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를 해고한 후 소송을 당하면 시간적 손실 뿐 아니라 패소할 경우 소송기간에 지불하지 않았던 불법체류자의 임금을 적게는 몇 천달러에서 많게는 몇만달러까지 지불해야하는 부담을 감수해 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많은 LA다운타운의 일부 의류와 봉제업주들은 실제로 불법체류자 해고에 관련되어 소송을 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인업주들에게도 관심사다.
미주 한인봉제협회 김장섭 회장은 "불법체류자가 업주를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정까지 가는 케이스 드물다”고 전하면서도 "불법체류자를 합법체류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연방 대법원 판례에 이어 9.11테러의 영향 때문으로 불법체류자들의 노동여건에 제약을 가하는 판례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연방법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엄격히 금하고 있다.
한편 민권단체들은 업주들이 이 판례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들이 자칫 노동자로서의 권익과 인권 침해를 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인노동상담소 박영준 소장은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좋지 않은 판례"라며 "불법체류자라도 합법체류자와 동등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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