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이 불법체류자와 허위 서류로 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INS는 27일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이민법상 준수해야 할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INS는 고용주가 직원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음은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이다.
▲86년 11월7일 이후에 채용된 전 직원에 대해 고용주는 합법취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는 INS 발행 취업확인 양식(I-9)을 해당 직원 전원에 대해 작성,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취업확인 양식(I-9)은 직원이 그만둔 후 1년 동안 갖고 있어야 한다.
▲I-9 작성 대상은 채용된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해당된다.
▲고용주는 I-9 양식 외에 합법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을 요구해야 하며 원본의 사본을 직원 파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직원이 증명서의 사본을 갖고 올 경우 반드시 원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채용 후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되거나 위조서류로 채용된 사람으로 확인된 사람을 고의적으로 계속 채용할 수 없다. 고용주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원이 다음의 신분증 원본 하나만 제시하면 신분과 합법취업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여권(만기된 여권 포함), I-94(출입국 증명서)가 포함된 외국 여권, 만기되지 않은 영주권, 만기되지 않은 INS 노동허가증이 포함된다.
▲위에 열거된 정부발행 서류가 없을 경우 직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ID 카드, 유권자 등록카드, 군인 신분증 중 하나와 합법취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 국무부 발행 외국출생증명서, 주 또는 카운티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중 하나를 각각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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