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대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사흘 앞두고 ‘김경재-남문기-강종민’ 세 출마 예정자의 후보단일화 작업이 소강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5조 1항 입후보자 자격관련 조항 중 ‘과거 선거 결과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소송 일로부터 10년간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저녁 로텍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한 뒤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한인회 이사회가 이 규정을 재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년 전 제25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결과를 놓고 소송을 제기했던 스칼렛 엄씨는 일단 재출마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엄씨는 지난 26일 한인회에서 후보등록 신청서를 가져갔으나 최근 진행돼 온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관망하면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밖에 ▲출마후보들의 공개토론회를 5회 이내 실시하고 ▲신문 광고유세 회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선관위의 사전승인 없이 개인 비방성 광고나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후보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그 벌금을 차기 한인회 운영기금으로 쓰기로 했다.
한편 지난 주말 남문기씨의 서울출장으로 다소 주춤했던 후보단일화 문제는 남씨가 오는 31일 LA로 돌아오는 대로 다시 논의돼 후보등록 기간(4월1∼3일) 중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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