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내 일부 한인 광고회사들이 광고주가 맡긴 광고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운데서 전용하는 사례가 빈발, 한인 광고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영세 한인 광고대행사들의 탈법적인 광고대금 전용은 한인 광고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이들 한인 광고사들은 한국이나 미 대기업 광고주로부터 먼저 받은 광고대금을 매체에 제때 납부하지 않고 돈을 돌리다 파산하는 등의 말썽을 빚고 있다.
한국 대기업 H사의 광고 대행을 하는 타운 A광고회사의 경우 최근 광고대금 30만여 달러를 돌리다 H사 감사팀에 적발돼 계약 해지 통고를 받았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A사는 현재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2년 전에도 한국의 한 자동차 업체는 신문, TV 등의 광고료 납부를 맡고 있는 자사 광고 대행업체인 T사가 대금을 제때 내지 않고 돈을 돌린 혐의를 포착, 대행사 계약을 취소했다.
또 한국 생활용품 업체인 L사 광고대행을 맡았던 D사도 수 만 달러의 광고료를 광고매체에 지불하지 않은 채 문제가 불거지자 파산신청, 문을 닫았다. 미 대형 장거리 전화사의 광고대행을 맡았던 한인 광고사도 대금을 전용, 말썽을 빚는 등 광고대금 전용이 업계의 고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광고대행사가 미디어에 광고대금을 늦게 지불, 광고와 관련 마찰을 빚기도 했다"며 업계의 사정을 전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광고대행사를 선정한 한국의 한 자동차 업체는 광고대행사에 미디어 광고대금 영수증 첨부를 요구하는 등 대금전용의 소지를 아예 봉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타운 광고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한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업체들이 그나마 돈을 돌리는 것이 운영비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잘못된 줄은 알지만 두 달 정도 대금을 돌리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토로했다.
haek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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