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한가지는 2002년부터 교사들이 교실에서 사용한 책값, 교재비, 컴퓨터 장비, 보조 자료비 등에 한해서 연간 250달러를 소득 공제할 수 있다. 이 액수는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격은 킨더카튼∼12학년의 교사, 인스트럭터, 카운슬러, 교장 등으로 연간 900시간 이상을 주정부에서 규정한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단 이 세법은 2년간만 유효하므로 2003년 12월31일 이후부터 매입한 교재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연간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재비로 평균 2,000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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