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오는 7월부터 한국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8일 취업이민과 조기유학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가 치료목적으로 한국에 귀국, 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보험 혜택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주권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피부양자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을 상반기에 개정, 금년 7월부터 영주권자를 의료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60세 이상 노인 등 50만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한 후속조치로,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프로 운동선수, 작가, 보험모집인 등 자유직업종사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하는 ‘피부양자인정기준고시개정안’을 입안, 예고 중이다.
영주권자를 한국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에서 제외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상항총영사관의 민원담당 이인기 영사는 "아직 외무부 본부로부터 정식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여권 재발급시 거주여권으로 바뀌면서 한국의 주민등록이 자동 말소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고 말했다.
이영사는 이어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주권자 피부양자 제외 추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가족초청 등을 추진하거나 아직 거주여권으로 갱신하지 않은 영주권자들은 피부양자 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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