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인 가수 유승준(26·풀러튼)씨가 평생 한국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에서 가수활동은커녕 입국 자체가 법으로 금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자’를 입국금지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조항을 삽입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씨는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된다. 법무부 장관 명의로 된 개정안은 ▲국제경기, 국제행사의 진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와 ‘병역의무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자’를 입국금지 대상으로 하고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을 보관하는 행위의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영주자격을 법률에 규정해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밀입국 알선 및 외국인 불법고용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가 이같은 조항을 출입국 관리법에 적용키로 한 것은 ‘유승준 입국거부 사태’와 이로 인한 후유증의 재발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 입대를 앞두고 미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유씨는 지난 2월2일 미국여권으로 입국하려다 병무청의 요청에 의해 입국이 불허돼 미국으로 되돌아왔었다.
이후 유씨는 LA 인근 풀러튼 집에 머물며 꾸준히 음악작업과 춤 연습을 해왔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유씨의 한 측근은 "승준이가 법무부의 조치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팬들에게 자숙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당분간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며 조용히 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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