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후 증서번호 확인
보험료 접수여부
가입한 보험사 존재
주소등 다시한번 체크
최근 보험과 관련, 보험 에이전트와 고객간 분쟁이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시 온라인 시스템의 발달로 메이저 회사들은 그 자리에서 가입증서 번호(Policy number)를 고객에게 알려주며 2-3주내 증서를 보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가 주는 가입서류를 증서로 혼돈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무용지물로 반드시 보험사가 발급한 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는 항상 수표로 지불하고 모든 서류는 반드시 따로 보관해야 문제발생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가입한 보험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가입증서 번호 ▲보험료 접수여부 ▲가입한 보험의 존재여부 ▲가입자 주소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미주한인 보험전문인협회(회장 스티븐 김) 서니 권 이사장은 “일부 한인들은 보험에 가입한 뒤 모든 일을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에서 맡기다시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같은 자동차 보험이라도 낮은 가격만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또 “보험가입시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보험상품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특히 사고발생으로 보험금 청구시 본인이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보험국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보험국은 ▲적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청구가 거부되거나 가입증서에 나타난 보험금 액수보다 적게 지급하려는 행위 ▲보험금 청구에 대한 합의를 지연시키는 행위 ▲에이전트 및 브로커의 위법행위 ▲보험료 횡령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중요범죄로 다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관련 문제 발생시 우선 에이전트나 브로커 등과 타협을 시도해 본 뒤 성과가 없으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국은 피해자들을 위한 핫라인(800-927-4357)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전문인협회도 지원라인(213-381-3351)을 개설해 놓고 한인들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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