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곤드레 만드레’ 수사관, 한인리커 들어와 술 요구
부인과 함께 카운터 뒤편에 있던 업주 S모씨는 무척 당황한 듯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수사관들에게 물었다. 스티브 무어 단속반장은 “만취한 것처럼 행동하는 수사관에게 술을 판매했으며 음주자에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앞으로는 술 취한 고객에게 술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후 6시40분께. 8가와 카탈리나 애비뉴에 있는 한인 리커스토어.
이 업소도 음주자 연기를 한 수사관에게 술을 팔았다. 수사관들의 훈계를 들은 후 업주 H모씨는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왜 술을 팔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아 술을 팔았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미안한 듯 대답했다.
오후 7시10분께. 8가와 놀만디 애비뉴에 있는 S리커스토어.
이 리커스토어는 휘청거리는 수사관에게 술 판매를 거절했다. 업주 C모씨는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술을 팔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함정단속반은 이들 세 업소를 비롯 3가와 아드모어 애비뉴에 있는 A리커스토어, 올림픽과 놀만디 애비뉴 근처의 O리커스토어 등 이날 저녁 모두 6개의 한인업소를 돌며 단속을 벌였는데 3개 업소는 함정수사관에게 술을 팔았으며 나머지 3개 업소는 술 판매를 거절했다. LAPD는 이날 6개 업소를 포함, 지금까지 LA시내 36개 업소를 대상으로 만취자에 대한 술 판매 단속을 벌여 모두 20개 업소를 적발, 경고조치하고 업주에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날 펼쳐진 함정단속은 계몽 차원에서 실시됐지만 업소들이 실제로 술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다 적발될 경우 ▲첫번째는 벌금 500달러, 20일간 주류판매 면허정지 ▲두번째는 벌금 1,500달러, 45일간 주류판매 면허정지 ▲세번째는 주류판매 면허를 영구박탈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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