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타운 요지 잘되는 비즈니스 권리금 한푼 안주고 떠나라니...
▶ 웨스턴-2가, 19개업소등 이전 불가피
LA 통합교육구(LAUSD)가 초등학교 신축을 위해 타운 한인업소를 대상으로 토지수용령(Eminent Domain)을 발동하는 등 준비작업에 본격화 함에 따라 타운 상가에 직접 파장이 밀려들고 있다.
버몬트와 1가의 한인업소가 퇴거명령을 받은데 이어 토지 수용령이 발동된 곳은 동서로 웨스턴과 옥스포드, 남북으로 2가와 3가 사이, ‘성심당’·‘종로김밥’등이 입주해 있는 한인상가로 이곳에는 한인업소 18개소등 19개 업소가 들어 있다. 이곳 한인상인들은 늦어도 올해 내 업소를 옮겨야 하나 옮길 곳이 마땅찮은 데다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에는 권리금이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LA 통합교육구 힐다 라미레즈 공보관은 2일 "웨스턴과 2가에는 늦어도 2004년 가을까지 2.8에이커 규모의 코헹가 신 초등학교(Caheunga New Elementary School)가 준공될 계획"이라며 “이에 맞춰 상가수용등을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구 의뢰로 입주상인들의 이전을 돕고 있는‘유니버설 필드 부동산’의 에이전트 켄트 밀톤은 "입주 업체의 이전비용은 세금보고를 토대로 업체마다 2만여달러를 보상할 계획"이라며 "이전시기는 개별업소 사정에 따라 다소 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구측은 상가의 한인소유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에스크로를 진행중이며 입주 한인상인들은 퇴거명령을 받으면 90일이내 이를 실행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이 상가에서 영업해 온 ‘웨스턴 비디오’ 이효훈씨는 "교육구측이 권리금(Good Will)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상인들은 이전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이프 의료기구’의 정 김씨도 "토지수용령 행사로 현재 옮겨 갈 곳을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한인들은 수입보다 세금보고를 적게 해 이전비용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입주 한인들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 이전시 불이익을 최대한도로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한 이 지역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면 웨스턴 한인상권의 맥이 끊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LA 통합교육구는 지난 7월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신규 초등학교 부지 9개를 LA 한인타운 인근에 선정한 바 있으며 코헹가 신 초등학교는 32개 학급에 804명의 학생을 수용한다.
웨스턴가의 수용대상 업소는 포시즌 미용실, 보뜨르 커피점, 라이프 의료기구용품, 항아리국수, 웨스턴마차, 웨스턴 비디오, 펌프존 CD 판매점, 일식당 속초어촌, 제과점 성심당, 종로김밥, 월드퍼니처, 골든타이거 태권도장, 에이스 카펫, 웨스턴 구두수선점, 영스건강식품, 카사슈즈등 19개이며 옥스포드와 2가코너의 YMCA도 여기 포함된다.
<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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