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고객 가장 수사관에 술팔다 현장서 경고받아
불법 주류판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당국의 함정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의 단속 대상은 ▲21세 미만 고객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어른이 술을 사서 미성년자에게 건네주는 행위 ▲만취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본보는 지난달 29일 밤 LA경찰국(LAPD)이 한인타운에서 최초로 실시한 ‘음주자에 대한 술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29일 오후 6시께. 한인타운 6가와 웨스턴 애비뉴에 있는 한인 리커 스토어.
술 냄새가 코를 찌르도록 온몸에 스프레이를 뿌린 함정단속반 수사관이 만취한 척 비틀거리며 업소 안으로 들어갔다. 쿨러에서 32온스짜리 맥주병을 집어들고 와서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한인 종업원은 걱정스러운 듯 수사관을 아래위로 훑어봤다.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 같았다. 술 냄새를 풍기며 말을 더듬는 수사관에게 이 종업원은 결국 술을 팔고야 말았다.
들어 갈 때와 마찬가지로 비틀거리며 바깥으로 나온 수사관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단속반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고’(Go)라고 말했다.
곧바로 단속반원 5~6명이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경찰 배지를 내보이며 업주를 찾았다. 부인과 함께 카운터 뒤편에 있던 업주 S모씨는 무척 당황한 듯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수사관들에게 물었다. 스티브 무어 단속반장은 "만취한 것처럼 행동하는 수사관에게 술을 판매했으며 음주자에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앞으로는 술 취한 고객에게 술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후 6시40분께. 8가와 카탈리나 애비뉴에 있는 한인 리커스토어.
이 업소도 음주자 연기를 한 수사관에게 술을 팔았다. 수사관들의 훈계를 들은 후 업주 H모씨는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왜 술을 팔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아 술을 팔았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미안한 듯 대답했다.
오후 7시10분께. 8가와 놀만디 애비뉴에 있는 S리커스토어.
이 리커스토어는 휘청거리는 수사관에게 술 판매를 거절했다. 업주 C모씨에게 금방 왔다간 사람이 함정단속 수사관이라고 귀띔해 주자 C씨는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술을 팔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함정단속반은 이들 세 업소를 비롯 3가와 아드모어 애비뉴에 있는 A리커스토어, 올림픽과 놀만디 애비뉴 근처의 O리커스토어 등 이날 저녁 모두 6개의 한인업소를 돌며 단속을 벌였는데 3개 업소는 함정수사관에게 술을 팔았으며 나머지 3개 업소는 술 판매를 거절했다. LAPD는 이날 6개 업소를 포함, 지금까지 LA시내 36개 업소를 대상으로 만취자에 대한 술 판매 단속을 벌여 모두 20개 업소를 적발, 경고조치하고 업주에게 경찰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펼쳐진 함정단속은 계몽 차원에서 실시됐지만 업소들이 실제로 술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다 적발될 경우 ▲첫번째는 벌금 500달러, 20일간 주류판매 면허정지 ▲두번째는 벌금 1,500달러, 45일간 주류판매 면허정지 ▲세번째는 주류판매 면허를 영구박탈 당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shg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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