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이민자 유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투표방식을 강화하려는 연방의회의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NAKASEC은 3일 뉴욕이민자연맹, 뉴욕공공이익연구그룹 등과 함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관계법안은 소수계 이민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한 NAKASEC 김민정 간사는 "연방상원에 계류중인 관계법안(S.565)은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작년 선거에서 처음 투표한 한인은 전체 24%에 달하고 투표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질문 등으로 언어소통에 불편을 겪는 많은 한인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
관계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아시안들은 투표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등 각종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승규 사무국장은 "관계법이 통과되면 소수계가 집중적인 타깃이 될 수 있어 연방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