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이민이나 소비자, 주택 문제 등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미변호사협회(KABA)와 아태법률센터(APALC), LA법률보조재단(LAFLA), KYCC 등 4개 단체 관계자들은 3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저소득층의 한인들을 주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한미변호사협회와 아태법률센터, LA법률보조재단 소속 변호사 4~8명이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 6~8시에 KYCC에 나와 법률 상담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상담분야는 이민법과 가정법, 주거법, 소비자법, 상법, 파산법 등이다.
한미변호사협회 제이 정 회장은 "각 분야별 변호사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가하는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특히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법률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류사회 법률서비스기관인 LA법률보조재단과 아시안 민권단체인 아태법률센터가 공동으로 한인단체들과 연계해 한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LA법률재단 데니스 로카웨이 디렉터는 "LA법률재단은 정부가 규정한 저소득층에게 무료 민사법 보조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만큼 소비자 사기 등의 소비자법과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고용법의 경우 상담을 한 후 LA법률재단을 찾으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은 오는 9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7가와 윌튼에 있는 KYCC에서 첫 번째로 실시돼 오는 12월까지 계속되며 필요에 따라 한국어 통역이 제공된다.
한편 KYCC의 송정호 관장은 "법률상담이 필요한 한인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제대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저소득층 한인들의 이용을 부탁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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