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LA지역 업소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함정수사가 시작됐다.
롱비치경찰국은 가주보건국의 협조를 얻어 3일 담배를 판매하는 리커, 마켓 등 시내 5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함정수사를 벌여 한인업소를 포함, 9개 업소를 적발,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벌어진 단속은 14~16세 청소년 4명을 단속대상 업소에 들여보내 담배구입을 시도, 업소가 담배를 팔 경우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올해부터는 ▲고객들이 집을 수 있는 거리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며 ▲관계당국이 함정수사를 벌일 때 청소년을 가장한 수사관이 업소측에 실제나이를 속여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업주들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함정 단속에 쉽게 적발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는 업주는 첫번째 200달러, 두번째 500달러, 세 번째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담배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18세미만 청소년들은 3시간의 사회봉사 또는 75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롱비치경찰국 스티브 필리피니 대변인은 “올해 안에 이같은 단속을 3~4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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