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법원 규정 대폭강화
▶ 의도적 회피엔 벌금 철퇴
LA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통지서를 받은 직장인 조모(38)씨는 예전과 같이 ‘고용주가 배심원으로 일하는 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배심원 명단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용주의 월급 미지불은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배심원으로 봉사할 것을 명령받았다. LA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모(58)씨는 "법원에까지 출두, ‘영어를 못한다’고 말했지만 ‘그 정도 영어면 충분하다’며 배심원 근무를 명령받았다.
LA카운티 법원이 배심원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 시민들의 의도적인 배심원 근무 회피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또한 배심원 회피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케이스도 크게 늘었다.
LA카운티 법원은 최근 ‘원 트리이얼 배심원 시스템(One Trial Jury System)’을 가동, 배심원 통보를 받은 시민들은 1주일동안 배심원 후보로 대기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
카운티내 12개 수피리어 법원중 10개 법원이 가동중인 이 프로그램은 배심원 통보를 받으면 이 기간동안 매일 법원 자동응답전화(800-SRV-JURY)에 연락을 해서 자신이 속한 그룹이 배심원으로 선정됐는지를 확인해야한다. 그러나 일주일동안 배심원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배심원 의무조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프로그램은 배심원 기간을 1주일로 감축시킨대신 ▲영어가 서툴다거나 ▲직장에서 임금을 받지못하는 것 ▲풀타임 학생이나 교사 등의 면제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는 배심원에 선정될 수 없다.
카일 크리스토퍼슨 LA카운티 법원 공보관은 "배심원으로 일할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장애상태로 법원 출두가 불가능할 경우 등 ‘극도의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장애자나 환자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가족을 병간호하거나 자녀를 학교에서 픽업해야하는 경우도 왜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이를 대신할 수 없는지를 설명, 증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배심원 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가 배심원 회피 최고 벌금액인 1,500달러를 내고 배심원을 한 한인도 2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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