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지난 27일 불법체류자는 부당 해고를 당하더라도 상실한 급여(Back Pay)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 힐다 솔리즈 연방하원의원(사진·민주·엘몬티)은 8일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불법체류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솔리즈 하원의원은 이날 오전 남가주 한인노동상담소와 아태법률센터 등 민권과 노조단체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법 제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연방상원의 테드 케네디 의원 등과 함께 불법체류자라도 부당 해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상실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 이번 판결을 번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솔리즈 의원은 이어 "이번 판결에 모든 이민·민권단체들이 분노를 표시하고 있으며 많은 의원들이 동조의사를 밝히고 있어 의회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근로자들은 연방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면서 이번 판결을 악용, 불법체류자를 부당 해고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부당 해고 시점 이후에 대한 상실된 급여로 국한된 것이지 고용주의 체불임금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불법체류자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불법체류자는 노조 결성 권리와 인종·성·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 당할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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