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의회가 시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평균 11% 인상과 맥주 및 와인 등에 주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자체 예산안을 마련, 시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는 시 정부 부족예산 48억달러를 보충하기 위해 일반 시민의 개인특별소득세(personal income tax surcharge)를 평균 11% 인상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보다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 연 4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8일 격론 끝에 제안했다.
시의회는 또 주거용 부동산 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임대만을 목적으로 한 1~2 패밀리 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6,5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알콜도수가 높은 술(liquor), 맥주, 와인에 각각 30센트, 3센트, 4센트의 주세를 추가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담배세 이외 세금의 인상을 강력히 반대해온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시의회와 극한 대립할 수도 있어 불룸버그 시장이 제안한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거부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시의회는 시 부족예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삭감보다는 각종 세금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블룸버그 시장은 과중한 세금부과로 기업 및 시민들이 뉴욕시를 떠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시 정부 집행예산을 삭감해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산세를 제외한 뉴욕시의 각종 세금인상은 뉴욕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뉴욕시 의회는 블룸버그 시장이 제안한 2003회계연도 집행예산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오는 7월1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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