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학생비자 발급규정 강화로 타격 예상
▶ 미내 비자변경 불가...영주권 취득 목적 지원자 크게 줄듯
방문비자 유효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유학생 비자는 본국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이민국의 새 비자 규칙이 발표됨에 따라 한인 사회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기 체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유학생 비자(F-1)로 교체한 뒤 영주권 신청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일부 한인들과 유학생 비자 발급을 내세워 학생을 모집해 오던 어학 학원, 신학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학생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상대적으로 불법 체류 자들이 양산되고, 상대적으로 취업 비자로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는 만큼 이 곳에서 이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민 수속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L씨에 따르면 필라에서 체류 기한이 최대 6개월인 비즈니스나 관광 비자(B-1, B-2) 등으로 와 눌러 앉기 위한 첫 단계로 유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한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한인들은 대부분 영어 학원이나 신학교에 등록하고 유학생 비자를 신청해 체류 기한을 연장하다가, 재정 스폰서를 만나면 취업 비자(H-1) 등으로 교체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L 씨는 "한 두 달 전부터 학생 비자 발급 규정이 까다로워진다고 해서 업무를 재촉하고 있지만 아직도 신청 서류를 준비중인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필라 사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F 학교의 경우 올 가을부터 학교 규모를 대형화해 수백 명의 유학생을 받아들일 계획이나 이민국의 학생 비자 발급 규정 강화로 미국 내에서 학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해외에서 대사관을 통한 유학생 비자 발급이 재정 보증과 세금 납부 여부 확인 등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미국에 B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학생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상용 비자로 들어와 킹 오브 프러시아 근처에 거주하는 모 씨는 "지난 주 D 학교에서 F-1 비자 발급을 상의한 뒤 별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면서 불안해했다. 한인들이 많이 등록해 있는 D, E 어학원이나 펜 대학, 템플 대학, 아카디아 대학(전 비버 칼리지) 등의 어학 연수원도 F-1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그 수가 줄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민국(INS)에서 지난 8일 발표한 강화된 B 비자 시행 규칙에 따르면 즉시(immediately) B 비자 소유자들의 미국 내 체류 기한을 최대 1개월로 제한하고, 연장하더라고 6개월 이내로 제한하되 병이나 사업 관련 등 뚜렷한 연장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종전의 최대 연장 기한은 1년이었다.
또 이민국은 B 비자 소유자들이 아무 때나 학생 비자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을 강화해 수업 시작 전에 반드시 학생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동안 편법으로 현지에서 발급해 주던 학생 비자는 모국으로 돌아가 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은 뒤 해당 학교에 다시 오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INS에 자진 출두토록 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항소나 망명 기회를 불허하기로 했다. <홍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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