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기관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관례를 악용, 이혼을 이끌어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인 상담소와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이혼하기 위해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유도하는가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러 가정폭력 기록을 고의로 작성, 갈라서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모 한인 변호사는 "올들어 여성들이 가정 보호법을 악용하는 바람에 이혼 위기에 몰린 남성들의 케이스가 일주일에 2~3건 접수되는 등 눈에 띠게 증가했다"며 "이런 케이스의 남성들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모 변호사는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전 남편을 가정 폭력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내연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고의로 배우자를 폭행,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내 이혼을 신청한 남성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남편을 가정 폭력범으로 허위 신고,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이유로 셸터에 입주해 별거에 들어갔다 이혼을 신청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이다.
가정문제 연구소 레지나 김 소장은 "최근들어 한인사회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 가정보호법을 악용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한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편법까지 동원하는 사례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저지 버겐패밀리센터 수잔 윤 카운슬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가 파경에 이르기 전에 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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