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10개국이 11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로마조약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 비준국이 설립 요건인 60개를 넘어섬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유엔은 이날 유엔 본부에서 한스 코렐 법률고문과 보스니아, 불가리아, 캄보디아, 콩고, 아일랜드, 요르단, 몽골, 니제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10개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마조약 비준서 제출행사를 가졌다.
이로써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비준국은 56개국에서 66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코렐 고문은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고 선언했다.
반인도범죄·전쟁범죄·대량학살 등을 재판하기 위해 1998년 마련된 로마조약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오는 7월1일 공식 출범하고 내년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콩고는 이날 비준서를 제출한 국가 중 4번째에 올라 로마조약을 60번째로 비준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조약을 발효시킨 국가가 됐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많은 국가와 단체들에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를 단죄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지만 미국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가 로마조약에 서명했지만 미국인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될 것을 우려해 비준을 거부해 왔으며 미군과 관리의 면책특권을 얻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국가가 반인도범죄·전쟁범죄·대량학살 등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을 때 개입하게 되며 재판권은 조약이 발효된 후 범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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