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근무 경찰관에게 마약을 팔았다가 재판을 받게된 상습 마약사범이 재판관으로부터 스스로 재판관이 돼 자신의 죄를 심판해보라는 명령을 받자 6개월의 징역형에 자녀들을 위해 술을 끊고 자신이 체포됐던 이웃의 거리를 청소하라는 부가처분까지 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제임스 워런판사로부터 "너의 인생은 네것이며 너가 자신의 재판관이니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심판해보라"는 이색적인 명령을 받게된 앨버트 브라운 피고인은 오렌지색 죄수복 위에다 검은색 법복을 걸친 뒤 이처럼 선고했다.
경찰측은 워런 판사의 행동에 불만을 표시했으나 워런판사는 "내가 내리려던 형량 그대로"라며 "보호관찰국에선 피고인에게 6개월의 징역형과 훌륭한 훈계를 해달라고 구형했었으나 나보다 피고인 자신이 스스로에게 최선의 훈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같은 명령을 내렸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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