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세금보고가 4월15일로 일단 마감된다. 만일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면 연방 국세청(IRS)에 4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세금보고 연장신청일 뿐 내야할 세금에 대한 기한 연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4월15일까지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금(Penalty)과 이자(Interest)가 부과된다.
세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세금보고 자체를 기일내 하지 않는다면 내야할 세금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매달 부과된다. 반면 사정상 세금 납부를 못하더라도 세금보고를 기일 내 하거나 연장신청을 하면 내야할 세금의 0.5%에 해당하는 벌금이 매달 부과 되는데 이 마저도 IRS가 납세자의 분할 납부 신청을 승인하고 IRS에 강제 징수(Levy)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벌금이 월 0.25%로 떨어진다.
이와같이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벌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물론 위의 어떤 경우에도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한 이자는 따로 부과된다.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우선 IRS 9465 양식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액이 2만5,000달러 이하이거나 5년내 완납할 수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꼭 많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각자의 사정에 맞는 금액을 납세자가 정하면 된다. 만일 내야 할 세금이 너무 많거나 이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이 없으면 조정신청(Offer in Compromise)을 할 수 있다.
세금보고 연장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우선 IRS 4868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 경우 등기 우편(Certified Mail)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화를 이용하려면 1-888-796-1074로 걸면 되고 본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작년도 수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및 세금액수를 요구하므로 2000년도 세금보고서를 먼저 찾은 후에 전화하도록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나 회계사등를 통해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세금보고 연장 확인 번호(Confirmation Number)를 IRS로부터 받게 되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13)387-1234 www.kanglee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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