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의무교육화 전망
2000~2001학년 가주내 5,393개
등록 아동수 약 45만 9,771명
최근 미국내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나 교육 관계자들이 캘리포니아주 의무교육 범위에 킨더가튼도 포함시키는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허브 웨슨(민주-컬버시티) 가주 하원의원이 제안한 킨더가튼 의무교육법안(AB634)은 하원을 이미 통과, 현재 상원 교육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다. 해당학년도 12월2일 전에 만 5세가 되는 아동은 누구나 킨더가튼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3-2004학년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킨더가튼 교육이 의무화된다.
제안자 웨슨 의원은 “오늘날의 킨더가튼은 수십 년 전 탁아소의 개념과는 확연히 다른 기초교육의 현장으로서 이를 건너뛴 아동들은 초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제안 동기를 설명했다. 입법되지 않을 경우 킨더가튼을 거치지 않는 어린이들이 증가, 초등학교 낙제율을 높이고 나아가 주전체 학생의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교육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0-2001학년도 가주내 킨더가튼수는 5,393개, 등록된 아동수는 약 45만9,771명, LA카운티는 약 13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입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킨더가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약 5만명에 이른다. 현재 전국 50개 주 가운데 킨더가튼 의무교육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13개 주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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