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린한인회의 회장선거를 앞두고 회칙의 회장선거 조항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분규 사태가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일단 수습되었다고 한다.
현 한인회 집행부측과 반대측 한인들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자칫 잘못 했더라면 브루클린한인회가 두 동강이 날 위기에 처했는데 대화로 해결점을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가 된 회칙 조항은 회장 후보의 자격을 고교졸업 이상 또는 동등자격자로서 현 회장 임기 만료일 이전 최소한 1년 이상 집행부 또는 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회장후보 등록서류에 봉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했다.
현 집행부측은 이 조항이 합법적 개정절차를 거쳐 회칙에 삽입되었다고 말했으나 반대측의 주장은 불법 개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임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요구했고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현 한인회를 인정하지 않을 태세를 보여 브루클린한인회가 양분될 위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13일 양측의 모임에서 현 회장이 문제 조항의 개정을 약속,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회칙조항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내용상 무리가 있는 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므로 개정 요구를 수용한 한인회의 결정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본다.
한인사회에서는 이번 브루클린한인회의 경우 뿐만 아니라 단체의 선거가 있을 때 잡음이 일고 분규사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올들어 상록회와 식품협회에서도 선거 잡음이 발생, 한인들의 우려를 자아냈으나 내부적으로 수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의 잡음은 대체로 특정후보 측이 당선을 위해 무리한 일을 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잡음이 분규로 이어지면 당사자들인 후보들은 물론 단체 자체가 한인들의 외면을 받아 제 구실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빚고 만다.
한인사회에는 직능 지역단체 등 크고 작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들어 대체로 단체들의 활동이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인사회에는 업종별, 지역별로 불경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인단체들이 이러한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단체마다 선거를 계기로 창조적 아이디어와 열성적인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을 대표로 뽑아 업계와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단체의 선거를 둘러싼 분규가 발생한다면 그나마 참여해 오던 회원이나 한인사회의 빈축을 사게 되며 그렇게 되면 한인들의 참여의식을 위축시켜 단체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브루클린한인회의 사태가 합의대로 원만히 수습되어야 하며 앞으로 더 이상 다른 단체의 선거 분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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