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를 비롯한 소수계 공인 법정통역관이 주 전체적으로 크게 부족해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들이 법정에서의 높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어가 부족한 소수계 이민자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법정통역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공인된 통역관의 수는 이같은 수요를 따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무료 법정통역관 제공이 의무화돼있는 형사사건과 미성년자 케이스의 경우도 통역관 부재로 심리가 미뤄지는 예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 년전까지 극심한 부족현상을 겪었던 한인 법정통역관의 경우 최근 들어 사정이 나아지긴 했으나 한인들이 법정에서 겪는 언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 것.
한인 전문통역인협회(KPIA)에 따르면 현재 가주내 한인 법정통역관은 40여명. 이중 대부분이 LA카운티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5년여전 20명에도 못미치던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나 LA카운티 형사법정의 경우 한인 통역관 부족현상은 상당히 해결된 상태지만 통역관들은 매일 하루에 한 건 이상씩 풀타임에 해당하는 업무량을 맡고 있다.
법원행정국의 최근 조사 결과 주 전체에서 1년간 3,500여건의 재판이 법정통역관이 없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연기됐으며 이로 인해 비공인 통역사가 동원된 경우도 전체 케이스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법적통역관 부족현상은 주정부의 자격시험이 매우 까다로워 공인 법정통역관 배출수가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 양성프로그램도 부족하기 때문. 한국어의 경우 지난 5년여간 한국어 법정통역관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UCLA 익스텐션의 경우 등록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아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백선희 KPIA회장은 "LA카운티 형사법정에서 한인 통역관 부족현상은 상당히 해결된 상태지만 민사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들이 법정 재판 뿐 아니라 법정밖 선서증언(deposition) 등 과정에서도 언어상의 오해로 인한 없애기 위해 공인 법정통역관을 쓰기 원하기 때문에 이들 수요까지 모두 맞추기 위해서는 한인 법정통역관이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영어구사능력이 부족함에도 스스로 재판에 임하거나 친지 등 비전문가의 통역에 의존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니 문 법정통역관은 "법정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게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영어가 부족한 한인들이 혼자 재판에 임하려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접한다"며 "변호사를 쓸 수 없는 소액재판의 경우도 법정통역관은 대동할 수 있으므로 한인들이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chris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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