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7년 대사면 당시 해외를 잠시 여행했다는 이유로 신청자격을 박탈당했던 불법체류자 5만명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9지구 항소법원은 15일 민권단체들이 연방이민국(IN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의회가 사면법 제정당시 단기간 해외여행을 허용했는데도 INS가 법을 잘못 해석, 부당한 시행세칙을 발표했다"며 "INS는 해외여행등의 이유로 신청자격을 박탈당했거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측은 이번 판결로 최소한 불법체류자 5만명이 추가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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