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후‘수상한 현금거래’의 파악을 위해 은행의 고삐를 바짝 죘던 연방정부가 이같은 조처를 첵 캐싱업소등 모든 현금 서비스업소로 전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재무부는 연방법에 따라 하루 거래액이 1,000달러 이상되는 첵 캐싱업소나 머니 마켓 발행업소를 비롯한 머니 서비스업소(MSB)는 모두‘재정범죄방지 네트웍(FinCEN)’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현금거래법(BSA)에 의하면 현재 첵캐싱을 하는 한인 리커나 마켓등은 모두 지난 연말까지 FinCEN에 등록했어야 하나 이 사실을 아는 한인업소는 거의 없어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하루 거래액이 1,000달러 이상되는 첵캐싱, 환전소, 머니오더 및 여행자 수표 발행업소, 송금업체 등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현금거래액이 1만달러이하여도 수상한 거래라는 혐의가 가는 현금거래일 경우 ‘수상한 현금보고서(SAR)’를 통해 모두 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재무부 FinCEN의 파트리스 모츠 디렉터는 19일 LA공항 크라운 플라자호텔에서 본보와 LA타임스등 주요 언론관계자를 초청,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가능한 빨리 모든 머니 서비스업소(MSB)가 이 프로그램(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등록해 줄 것을 요망했다.
모츠 디렉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새로 시행된 이 법안은 첵 캐싱, 환전소, 머니 오더 및 여행자 수표 발행업소, 송금업체 등 MSB에 대해 FinCEN 등록, SAR 등 2가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모츠 디렉터는 이 자리에서 “필요할 경우 등록등을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첵 캐싱과 환전소의 경우 업무 특성상 수상한 거래를 구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SAR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상쩍은 거래는 액수와 관계없이 보고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FinCEN 등록의 1차 마감은 지난해 12월31일이었으나 지금이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등록한 MSB는 2년마다 갱신할 의무가 있다
등록용지는 재무부 MSB 웹사이트(www.msb.gov)에서 다운받거나 전화(800-800-2877)로 문의해 구해 작성한 뒤, 다음 주소로 발송한다.
IRS Detroit Computing Center
Attn: Money Services Business Registration
P.O.Box 33116
Detroit, MI 4823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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