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방 대상자를 포함, INS 수감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일체 금지된다. 9·11 테러와 관련된 용의자 1,000여명을 비밀리에 체포, 수감하고도 이들의 신원과 재판과정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 연방이민국(INS)이 이같은 조치를 이민법 위반혐의로 수감돼 있거나 외국인 추방대상자 등 1만9,000여명 수감자 전원에게 확산키로 결정, 민권단체와 주류 언론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
INS는 18일 INS 수감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INS의 허락없이 주·카운티 정부와 이민법원, 언론사 등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17일부터 발효된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INS만이 수감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돼 INS를 제외한 주정부와 언론사들은 사실상 수감자들의 신원 정보를 받을 수도, 공개할 수도 없게 된다. 또 이들 수감자에 대한 재판 과정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게 된다.
제임스 지글러 INS 커미셔너는 "수감자에 대한 신상과 재판과정이 공개될 경우 수사기밀이 유출되고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올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수감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권한을 INS로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민권단체들은 수감자 개인에 대한 심각한 민권침해는 물론 정부의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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