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병역기피 목적 국적상실,이탈자 입국 금지조치’는 귀화시민과 미국 태생 시민의 차별을 금하고 있는 미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한국 법무부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등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 상실자의 한국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미국 출생과 귀화시민의 차별을 금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위반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 미국 여권을 지참하고 한국 공항에 입국하는 모든 미국시민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병역 기피자의 한국 입국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 바 있다. 이와같은 입법은 가수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 취해진 조치이다. 또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경우 ‘징병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미주지역의 대부분 한인들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법 추진에 대해 ‘너무 지나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수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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