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불법체류 신분을 속이고 취업한 노동자는 해고되더라도 해고기간의 ‘백페이’를 받을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고의로 악용하는 고용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2일 노동단체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고용주들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거나 최저임금, 오버타임 지불, 심지어는 직장상해 보상을 요구하는 불법체류 종업원들에게 신분을 이유로 ‘함구’를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인 노동상담소의 리츠 선우씨는 "(고용주의 횡포를) 두려워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면서 "앞으로 나섰다가 해고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LA의 한 보석가공회사는 이 달 초 열렸던 종업원 상해보험 배상금 지불 청문회에서 해당 여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한 후 불법체류자라는 사실로 해고해 버렸다.
켄터키의 닭 가공회사는 성희롱 피해를 고발하는 여직원에게 체류신분 입증을 요구하는가 하면 네브래스카의 육류포장회사도 30피트 높이에서 떨어져 부상당한 종업원이 상해보험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했다.
뉴욕 맨해턴가의 정육점 주인은 최저임금 지불을 요구하며 가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노동 단체에게 프레데릭 마골린이라는 변호사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은 미국 시민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억하라"며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고용주의 악용 사례에 대해 연방 노동부는 이번 주 멕시코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오버타임 등 노동법 위반 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공언했다.
한편 지난 3월 연방 대법원은 불법체류 종업원의 ‘백페이’(해고된 날부터 부당 해고 판결을 받은 날까지의 임금 보상액)를 줄 수 없다는 회사측 주장과 관련, 회사측의 손을 들어 줬었다. 이 종업원은 노조를 결성하려다 해고당한 후 노동청에 부당 해고 중재를 요청, 승소한 후 ‘백페이’를 요구했었다. <김정섭 기자> john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