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 경찰청 특수 수사과장 최성규(52) 총경이 미 입국 심사대의 특별출구를 이용해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떻게 특별출구를 이용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출입국상 공항 세관 및 이민국 심사대의 특별출구 예외 규정과 최 총경이 6개월 체류기간을 받은 배경, 최 총경의 앞으로의 미국 체류 전망 등을 살펴본다.
■특별 출구 규정
미국법에 특별출구 사용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입국자의 신분 또는 상황이 ‘특별’한 경우 당국의 재량으로 특별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입국자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 등 개인적 이유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미 당국은 특별 상황 케이스로 ▲외국의 대통령 등 VIP 입국 ▲보안 또는 수사상의 이유로 입국자의 노출을 피해야할 때 ▲기타 현지 공안 당국의 재량권 판단 등 3가지 경우에 특별 출구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외교관이나 공관원 비자(A·G)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출구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 정부가 미 국무부를 통해 ‘특별 요청’을 할 경우 일반 입국검사를 생략하고 특별 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유엔에 근무하거나 미국을 방문하는 북한 고위관리 등에 한해 이 같은 특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이거나 특별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이민국에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요청한 사람의 경우도 ‘상세 입국 대상자’로 분류돼 추가 조사를 받은 후 일반출구가 아닌 특별출구를 통해 방면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규정을 감안할 때 최성규 총경의 특별출구 이용은 ▲한국 정부의 특별요청 ▲망명 또는 난민지위 요청 ▲특별비자 소지 등 중의 하나로 분석했다.
■최 총경의 향후 미국 체류 전망
6개월 체류 비자를 받은 최 총경은 이민법상 1회에 한하여 미국 내에서 6개월 비자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최 총경의 비자 연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소한 앞으로 1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또한 유학이나 소액 투자비자 등으로의 체류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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