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처럼 프로퍼티 론으로 분류되는 교회대출은 20년이나 25년만기에 5년 또는 7년상환 프로그램(벌룬 페이먼트)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환기간 후에는 반드시 재융자를 해야 한다.
재융자를 하게 되면 이자만 갚다가 에퀴티는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한인교회는 재융자가 필요없는 채권발행 형식으로 교회를 매입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미국교회로부터 오너 캐리 방식으로 페이먼트를 하던 삼성장로교회(담임목사 신원규)는 4년전 350만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20년만에 융자금을 전액 페이오프하는 플랜으로 바꿨다. 신원규목사는 “재융자할 필요없이 페이오프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채권발행 형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우양 인터내셔널융자’그레이스 김씨는 "상당수 미국교회가 채권을 발행해 교회를 매입하거나 신축하고 있다"면서 "채권발행으로 교회를 매입할 경우 은행융자보다 상환이 빠르기 때문에 훨씬 절약된다"고 강조했다.
교회의 재정형편에 따라 은행대출 혹은 채권발행 양쪽을 서로 오가는 경우도 있다.
포모나의 남가주 펠로쉽교회(담임목사 다니엘 이)는 한인은행을 통해 60만달러를 대출, 교회를 구입했다가 수 년전 80만달러채권을 통한 융자(8.5%의 금리)로 바꾸었다가 다시 싼 금리 때문에 100만달러를 한인은행으로부터 재융자했다. 다니엘 이 목사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교회재정에 유리하도록 채권 혹은 은행대출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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