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법과 청문회법은 LA 리커 업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철폐해 한인 리커 업주들이 마음놓고 리커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8일 LA 식품상협회(KAGRO) 신임회장에 취임한 박종태씨의 각오다.
3년 동안 주류단속에 3회 걸리면 라이선스가 폐지되는 삼진법(주법)과 인근 주민 5인 이상의 불만이 접수되면 업주가 5,000달러를 부담해 열어야 하는 청문회법(LA시 조례)은 리커 스토어 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특히 청문회법을 악용, 업주를 협박해 공짜로 상점의 물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리커 업주들은 법의 폐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박 회장은 "바삐 사느라고 리커 스토어에 불리한 법을 잘 모르는 업주가 많다"면서 "LA 리커 업주들이 법의 폐지 필요성을 인식하고 폐지 노력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29폭동 당시 업소가 전소되는 피해를 겪었던 이사장 윤성훈씨는 "폭동 피해를 입은 업소들은 영업을 재개할 당시 30여 가지의 조건을 전제로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아직도 피해 업소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의 폐지도 빨리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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