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내 불법체류자 자녀 학비 혜택법(AB540)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후에도 한인 등 체류기한 초과 사유의 불체자 자녀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가운데(본보 1월5일, 4월18일자 참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한 시행세칙이 확정됐다.
민족학교와 멕시칸법률교육재단(MALDEF)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불체자들은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미국 입국시 비자 상태에 관계없이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과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주민에게 주어지는 저렴한 학비(resident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유학(F, M)이나 방문(B)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체류시한을 넘겨 불체자가 된 한인의 자녀들도 ▲가주내 정규 고등학교에 3년 이상 재학 ▲가주내 고교 졸업장 또는 졸업자격증 취득 ▲주립대학 입학 예정 또는 재학중 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의 시행세칙에 따르면 수혜 해당자는 대학 등록시 위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현재 합법 이민신청 중이거나 향후 합법 이민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약서(Affidavit)를 제출해야 하며 서약서 양식은 각 학교측에서 제공하게 된다.
또 AB540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아직 시행세칙을 발표하지 않은 UC당국도 조만간 이같은 시행세칙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UC계열 대학에서도 불체자 학비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족학교 심인보 사무국장은 "이미 비싼 학비를 낸 사람들도 자격이 인정될 경우 2002년 1월1일 이후 낸 학비에 대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시행세칙 혼란으로 AB540의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던 한인 불체자 자녀들이 수혜자격을 복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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