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PCA) 한인수도노회가 재정관리 비리 의혹으로 분규에 휩싸였던 워싱턴한인장로교회의 당회나 공동의회의 요청없이 그 교회의 당회를 대신하는 재판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총회법 위반이었다는 공식 판결이 내려졌다.
PCA 총회 L. 로이 테일러 서기는 지난 4월8일자로 당시 한인수도노회 노회장 이원상 목사와 이철순 증경노회장 이름 앞으로 판결문을 보내 워싱턴 한인장로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제출한 상소 및 소원에 관한 총회 법사위의 최종 판결 사항을 통보했다.
총회 법사위는 지난 3월7일과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15, 반대 2 등으로 한인수도노회가 구성한 재판전권위원회가 절차상 잘못됐다고 해석한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했다. 5명으로 구성된 PCA 총회 법사위 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북버지니아 소재 미국맥클린장로교회에서 워싱턴한인장로교회 상소 및 소원 관련 재판을 연 바 있다.
이 판결문에서 법사위는 "한인수도노회가 총회법(BCO) 13 -9에 의거해 재판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리받는 교회의 동의없이는 상위 기관이 그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는 교단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BCO 16-2 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에 따라 재판전권위원회가 출교, 수찬정지 등 신도들에게 내린 치리 결정은 무효(annulled)가 된다"고 덧붙였다.
전권위원장 서준택 장로를 비롯 이광현 목사, 서동주 목사, 천경우 목사, 함준길 장로, 장성균 목사, 노진준 목사 등으로 구성됐던 당시 재판전권위원회는 부당한 당회 소집 이유로 김창원 장로를 5년간 수찬정지(성찬예식 참가 금지)했으며 유상수 목사에게는 교회 파괴 행동을 이유로 들어 2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창원, 함문국, 서주복, 정인모 장로 등은 불법 임시노회 개최의 명목으로 출교 처분을 내렸으며 김성건 목사, 유상수 목사, 이인호 집사, 홍성민 집사, 이춘순 장로 등에게도 교회 이사 불법교체 및 임시노회 개최를 이유로 수찬정지 및 정직 처분했다.
한편 한인수도노회 노회장 명돈의 목사는 "총회의 결정은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으라는 의미일 뿐"이라며 "다시 노회 임원회 등을 거쳐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