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PCA) 법사위가 작년 12월에 내려졌던 5인 특별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함으로써 워싱턴한인장로교회 사태는 재판전권위원회가 구성됐던 2000년 10월9일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당시 누가 워싱턴한인장로교회의 당회 구성원이었느냐는 문제와 필그림교회에 매각된 교회 건물의 재산권 귀속 문제가 다시 논란의 불씨가 될 우려가 생겼다.
또 본교회 부설 워싱턴신학교 및 세종한글학교 재정의혹으로 시작된 분규 사태 해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신학교 및 세종한글학교(당시 학교장 한광수 장로) 재정 비리 의혹은 지난 1999년 10월 열린 본교회 공동의회에서 공식 제기됐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관리를 맡았던 김택용 목사가 퇴직 일년을 앞두고 조기 은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혹을 제기한 성도들은 김목사가 2000년 3월27일 조기 은퇴에 합의하면서 15만여달러의 퇴직금을 받는 대신 교회 및 신학교의 모든 공적인 서류를 반납한다는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당회는 또 세종한글학교 서류를 반납하지 않는 한광수 장로의 당회 자격을 박탈하고 수찬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전권위원회가 임시당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시무장로 치리 결정은 불법이라고 선언했었다.
한편 총회 법사위 판결과 관련 본교회 일부 성도들은 "재정 비리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분규의 본래 초점은 사라지고 교회와 노회간의 다툼으로만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비를 온전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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