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내달부터 본격조사
▶ 식당, 미장원 종업원등 대상
팁(Tip) 소득에 대한 연방국세청(IRS)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IRS는 식당과, 미장원 등 팁 소득이 일상화된 업소들에 대한 ‘팁 소득신고 이행 계약서(TR
AC)’ 홍보와 함께 불성실한 보고를 한 업소 및 종업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IRS 한 관계자는 “세금보고 시즌이 끝난 뒤 5월쯤부터 팁 소득을 불성실하게 보고한 업소와 종업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종업원의 팁 수입 내용을 자료로 보관하지 않은 업주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IRS는 지난해 8월 처음 시행한‘팁 소득보고 이행계약서(TRAC)’에 업주들이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TRAC은 종업원들이 팁 소득에 대해 자진해서 성실 신고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서를 말한다. IRS는 이 계약서에 서명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IRS의 이 관계자는“TRAC에 서명한 업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세무조사 등을 미루겠지만 불성실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금보고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은 팁 세금보고 양식(Form4070)을 작성, 매달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고용주는 팁 액수에 근거해 분기별로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가 이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팁 소득이 발생하는 식당과 미장원등 업소에서 팁 소득을 세금보고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인 K 회계사는“한인들이 팁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앞으로 강화될 감사(Audit)에 대비해 ‘팁 소득보고 이행계약서’에 서명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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