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변호사: 김성환
<문> 시민권자 남성과 혼인해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불행하게도 결혼 1년만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하려 합니다. 신랑이 될 사람도 시민권자인데 이럴 경우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답>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임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민법 245(d)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시 영주권이 소멸된 다음에는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이 사망한 상태이지만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면 임시 영주권이 자동 소멸되므로 다른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투자이민(EB-5) 비자를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에도 적용됩니다. 투자 이민을 통한 임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I-829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관계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최근 많은 케이스가 승인이 불투명한 림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민법 245(F)항은 이런 사람들이 임시 영주권이 갖고 있는 동안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수속을 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막은 이유는 임시 영주권을 받은 다음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게 것은 임시 영주권 발급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이라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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