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새로 수정된 식품보호 조례가 발표됐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한인 요식업주들이 변경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지역에서 3년째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S식당 대표 김모씨는 “식품보호 조례가 새로 바뀐지 몰랐다. 비즈니스 하느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전병기 일리노이 한인요식협회장(세노야 대표)은 “시카고와 서버브 지역의 한인 요식업소를 500여개로 추정하는데 요식협회원으로 월례모임에 참석하는 한인은 50여명에 머무르고 있다. 한인업주들의 직업의식과 참여의식이 부족하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자신의 업소 관련된 시 조례개정 정도는 필히 알아야 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0년째 방역 회사 근무경험으로 한인 요식업계 실정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 김규현 김스방역회사 대표는 “특히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식품보호조례 내용조차 잘 모르거나 방역서비스를 게을리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식품보호 조례 위반으로 연평균 10곳정도의 한인 요식업소가 티켓을 발부 받으며 1-2개의 업소는 면허정지까지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시 공중보건국 위생과는 2001년 11월 개정된 식품보호 조례(Food Protection Act)와 관련해 그 내용을 시카고 시내 각 요식업소에 서신 우송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새로 수정된 식품보호 조례에 따르면 음식물을 취급하는 모든 식당과 그로서리, 청과물상, 한방원, 케이터링, 떡집등은 상점 안에 위생검열 필증을 항상 부착하고 일리노이주 정식 라이센스를 소지한 방역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방역서비스를 받아야하며 또한 방역을 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도 부착해야 한다.
조윤정기자 yj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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