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발생한 MIT 한인 여학생 엘리자베스 신양 분신 자살사건과 관련, 미국에서 대학이 학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매거진(사진)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최근호에서 당시 생물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양의 기숙사내 자살과 그와 관련 지난 1월 신양 부모가 대학측에 2,70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신양 부모는 자해기도 등 딸의 평소 증세를 학교측이 부모에게 미리 알려줬더라면 딸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학측의 책임을 따진 반면 대학측은 신양의 평소 생활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거진은 MIT가 있는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법적으로 대학이 학생들의 학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문화된 규정(in loco parentis)이 있지만 신양의 부모가 학교측에 ‘부모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많은 학교들이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