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의 안정성
상당수 한인들의 비즈니스가 직간접으로 해외와의 수출입, 즉 무역거래와 관련이 있다. 무역거래가 발생하면 다른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금결제가 일어난다. 그러나 무역거래는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 국내 거래에 비해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국내 거래와 달리 물품의 선적과 대금의 수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금 회수의 위험이 있다.
△외상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채무 불이행(Default)의 경우 무역거래는 그 해결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는 대금 결제방법의 안정성을 강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대금결제 방식 세 가지
◆송금결제 방식
보통은 T/T(Telegraphic Transfer)라고도 하며 수입상이 물품을 받기 전 또는 받은 후에 송금(Remittance)을 함으로써 결제를 완료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상을 기준으로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이 있다.
전자는 Cash in Advance라고도 하며 수입상이 물품의 수취 전에 송금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쪽은 안전하나 수입자는 대금만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물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한다. 후자는 물품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입자는 안전하나 수출상은 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Documentary Collections (D/P 및 D/A)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선적서류 지급인도) 및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선적서류 인수인도)는 송금이나 신용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출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입지의 수입자 거래은행에 송부하여 수입자에게 추심 즉 자금결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추심거래라고 정의한다.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으므로 무신용장 거래 또는 선수출 계약서라고도 한다.
D/P는 선적서류 인수시 반드시 대금의 지급을 필요로 하는 현금거래를 말하며 D/A는 선적서류 인수시 인수의 의사표시만 하고 실제 지급은 일정기간 후에 일어나는 외상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D/P 및 D/A거래는 대금결제를 추심에 의존하므로 만약 수입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상은 대금회수가 곤란하고 또 회수를 하더라도 비용이 막대하게 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대금지급 의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인 한국 수출보험공사(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등을 통하여 D/A로 거래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의 2가지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신용장거래이며 이 방법이 안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수입상의 신용과 관계없이 신용 있는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고 있어서 대금회수의 안전성이 있다.
둘째, 송금결제 방법에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송금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나 신용장은 물품 선적 후 은행으로부터 대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므로 수출상의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신용장 거래는 안전성이 있으므로 현대 무역거래의 많은 부분이 이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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