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외국 영토내 은행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천명하고 나서 한국 내은행에 외화예금 계좌 등을 개설한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재무부는 최근 연방하원 재정소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외국에 은행 계좌를 열어놓고 이를 보고하지 않는 미시민권자가 상당수에 달한다면서 연방국세청(IRS)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인력부족과 공조수사의 어려움 등으로 계좌 미신고자를 색출하기가 쉽지 않다며 미신고금에 대한 최고 25% 벌금부과 및 최소 20만달러의 벌금 등 관계법규 강화를 요청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의 외국 소재 은행계좌를 가진 시민권자는 세금 보고서와 ‘외국은행 및 재정 어카운트 보고서’(FBFAR)를 통해 매년 신고해야 한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탈세를 목적으로 커리비언 연안 국가에 거액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기업 및 고소득층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내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적지 않아 자칫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
강신용 CPA는 "많은 한인들이 부동산 투자 또는 높은 은행금리를 이유로 한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며 "한국과 세금협정이 맺어진 상태여서 거액 예금자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데이빗 윤 CPA는 "이미 3년 전부터 IRS가 오프쇼어 은행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아직 한인들까지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국외 은행계좌 개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는 산하 재정범죄 단속 부서로 한인운영 첵캐싱 업소도 등록해야 하는 ‘재정범죄 특별네트웍’(FinCEN)의 인력 보강이 시급하며 IRS 내 돈 세탁 단속을 위한 담당수사관 상주 등도 필요하다고 이날 제안했다.
<김정섭 기자> john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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