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시, 집중 단속 실시
▶ 함정단속, 적발되면 벌금
볼티모어시는 5월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 판매 집중단속에 들어가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 보건국은 식당, 그로서리, 컨비니언스토어등에 일주일에 3-4차례 미성년자를 보내 담배제품을 사게하는 함정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업소에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피터 빌렌슨 보건국장은 7,000여명의 상인에게 공문을 발송, 미성년자들을 이용한 단속을 알렸다. 보건국은 단속과 함께 벌금부과 업무를 담당할 전직 경관 한 명을 고용했다.
빌렌슨 국장은 "볼티모어는 메릴랜드에서 구강암 및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다"면서 "흡연이 주원인중 하나이므로 우리 자녀들을 더럽고 위험한 습관에서 격리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 단속에 필요한 매년 5만여달러의 경비는 주담배보상금에서 지급된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하워드와 몽고메리카운티에도 시행되고 있다. 보건국은 최근 메릴랜드대 법대에서 미성년자들을 모집, 훈련시켜 25개 업소에 대해 담배를 구입하게 한 결과 13개 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한 것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아직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보건국은 또한 낱담배("loosies") 판매도 집중 단속, 적발시 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담배제품를 카운터 뒤에 놓고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 리커보드 또한 경찰과 함께 미성년자에 대한 술판매 단속을 시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리커보드와 남서부 경찰서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저녁 남서부지역에 27개 업소에 기습단속을 펼쳐 이중 19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중 한인업소는 6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의 김현주 부회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가 많아 시경찰 간부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대적인 단속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한인상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강진욱 식품주류협회장은 "최근들어 커뮤니티마다 주류업소들을 몰아내기 위해 전문법률팀의 도움을 얻어 업소의 위반사항을 조사, ‘911’신고기록과 비디오 촬영은 물론 심지어 거주 주택까지 사진촬영해 업소관리상태와 비교하는등 철저한 준비로 주류판매면허갱신등을 저지하고 있다"면서 "올 면허갱신과정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미국인 주류업소 2곳이 문을 닫은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으므로 각 업소들은 청소, 마약관련 용품 판매, 미성년자에 대한 술, 담배 판매, 낱담배 판매, 업소 주변 배회자 문제등 주민들의 불만요소를 제거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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