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도끼로 위협, 납치한 김진호씨가 10일째 행방이 묘연하다. 김씨에게는 현재 1건의 납치와 2건의 살상무기를 동원한 폭행 등 모두 3건의 중범혐의로 50만달러가 책정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최근 한인들의 잇따른 납치 사건과 관련, 납치 관련 처벌규정과 한인 납치범 통계를 살펴본다.
<납치범 처벌 규정>
경찰은 납치는 가장 흉악한 범죄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납치혐의로 체포돼 법정에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 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상 납치에 대한 처벌은 ▲몸값을 목적으로 납치할 경우 최고 종신형 ▲카재킹을 해서 납치할 경우 최고 종신형 ▲납치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행, 신체상해 등 다른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종신형 등이 가능하다. 또한 ▲총이나 칼 등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며 납치하면 최고 11년 ▲14세 미만 아동을 납치하면 최고 16년 ▲단순 납치일 경우 최고 8년의 실형이 가능하다.
한인 납치범 통계>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1998~2000년 가주 내에서 중범 납치혐의로 체포된 한인은 98년 2명, 99년 3명, 2000년 7명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LAPD 윌셔경찰서 대인범죄수사과 투리아가 수사관은 "납치를 예방하려면 항상 주위환경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길을 걸을 때 앞을 똑바로 보고 수상한 사람이 다가오거나 주변에 얼쩡거리면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쳐다볼 것"을 조언했다.
최근 발생한 한인 납치사건으로는 별거중인 부인을 도끼로 위협, 납치해 달아난 김진호(41)씨 케이스를 비롯 지난 11일 한인 유학생 최모(30)씨의 여자친구 납치, 성폭행 사건, 지난 4일 뉴욕에서 온 이모(24)씨가 평소 짝사랑해 오던 LA거주 한인여성(31)을 한 업소에서 권총으로 위협해 납치한 사건, 지난달 12일에 박모(40)씨가 LA 한인타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한인여성을 납치해 폭행한 사건 등이 있다. 이밖에 최종목(37)씨는 5세 어린이 납치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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