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년 전부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한국으로부터 장난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회사가 판매한 장난감에 결함이 있다 하여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저의 회사뿐만 아니라 저와 제 집사람까지 피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를 만들 때는 회사를 만들어 준 공인회계사가 개인은 소송을 안 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나 제 집사람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는지요? 회사 기록에는 제가 사장이고 집사람이 회계담당(treasurer)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집사람도 피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 주식회사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주식회사만 책임을 지고 주주나 이사, 임원인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주주인 개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주식회사 책임을 개인에게 지울 수가 있는데, 이를 소위 ‘회사의 장막을 뚫는다’고 합니다. 즉, 회사는 개인의 분신이므로 회사라는 보호막을 뚫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회사라는 보호막이 뚫리는 경우는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구별 없이 섞어 쓰는 경우 ▲주식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주주총회, 이사회 등이 개최되지 않거나 ▲이사회 회의록 등 회사 서류가 없는 경우 ▲자본금이 미약할 경우 ▲타인과의 거래 시 회사와 개인을 동일시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가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고려해 보아서 방어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