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인권보호를 성전환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견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성전환자라는 범주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인 사람, 이성의 복장을 하는 사람 등, 외모나 행동, 혹은 신체적 특징이 전통적 성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이들은 뉴욕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도 종종 직장이나 거주 아파트를 찾을 때, 혹은 직장 내에서 차별을 당하고, 식당이나 상점에서 서비스를 거부당하기도 한다.
새 법과 관련, 성전환자들이 차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보다는 성별이나 성적 성향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한 기존의 인권법으로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믿을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인권법에 구체적인 언어로 명시함으로써 성전환자들도 평등한 권리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데 한 점의 의혹이 없게 되었다.
뉴욕이 이번 법 제정으로 새 전기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 40여개 타운과 카운티, 시, 켄터키와 로드아일랜드 등 주가 이미 자체 차별금지법에 성전환자를 명시했다. 하지만 뉴욕의 결정은 다른 지역들도 성전환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데 본보기가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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