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실직자, 이혼, 병약자를 돌보는 가정에 한해서는 2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판매해 소득을 얻었을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세법을 올해 여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장을 잃어 생계가 어려워 주택을 처분하거나 ▲노약자를 돌보고 있거나 ▲이혼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납세자들은 주택 판매로 얻은 수익이 싱글 25만달러, 부부 50만달러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97년 발효된 현행 세법은 주택 소유주가 2년 이상 거주한 후 주택을 판매해 얻은 소득이 싱글 25만달러, 부부는 50만달러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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