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별거중인 부인을 강제로 납치해 달아난 김진호(41)씨가 부인 박금숙(36)씨와 함께 3일 아침 멕시코시티에서 체포됐다.
미 연방마샬은 3일 "김진호씨와 박금숙씨 부부가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 여행사에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하던 중 여행사 안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연방마샬 드류 웨이드 대변인은 "미 수사당국으로부터 김씨부부의 체포협조를 받은 멕시코 경찰이 한 여행사를 급습,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하던 김씨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멕시코 경찰당국은 현재 김씨와 박씨의 체류신분을 조사한 뒤 이들을 미국 수사기관에 인도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웨이드 대변인은 3일 "김씨와 박씨가 불법으로 멕시코에 체류했을 경우 멕시코 정부에 의해 미국 또는 한국으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며 "연방마샬이 현지에 내려가 멕시코 정부와 이들의 인도문제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씨와 박씨가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 극적으로 검거됨에 따라 11일간동안 펼쳐진 김진호씨의 도주행각은 막을 내렸다.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의 칩 패터슨 공보관은 "김씨가 타고 도주한 대우 승용차가 멕시코에서 발견된 것과 한의원 직원에게 ‘부인을 이미 죽였다’는 등 도주중 이곳저곳에 걸은 전화를 추적한 것이 이들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며 "박씨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는 납치 피해자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가 김씨와 박씨를 인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이들이 미국으로 압송되기까지는 짧게는 2~3주,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셰리프국은 밝혔다. 김씨는 검찰에 의해 납치, 흉기폭행 등 모두 3건의 중범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5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있다.
<구성훈·김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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