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이민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앞으로 병역의무 걱정 없이 3년까지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 체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병무청은 해외출생자나 6세 이전 이민자 등 영주귀국 의사가 없는 한인 2세들이 취업 등을 위해 3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할 경우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포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에 해당되는 해외 한인이 한국에 입국해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귀국으로 간주해 병역의무 부과 대상으로 삼아왔다.
병무청 관계자들은 지난달 25일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인사회 관계자들을 초청, 병무행정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 방침을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들은 또 가족 전체가 한국에 귀국해 체류할 경우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만 취업 등 한국생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5월중 시행 예정으로 있는 병역기피 목적의 시민권 취득자는 한국 입국을 막는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정병호 병무청 차장은 "새 시행령이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는 있을 수 없다"며 "특히 1년 이상 국내 체류자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들에 국한되며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들은 또 논란이 되는‘병역기피 목적’의 판별 기준에 대해 가수 유승준의 사례를 들어 ▲입영통지를 받고도 병무청 허락 없이 외국을 나가는 행위 ▲병역의무 대상자가 해외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는 행위 등을 꼽았다.
한편 병무청은 5월부터 병역 미필자의 해외 어학연수 허가 기한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고 제한 연령도 23세에서 24세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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