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센트럴 라이온스 클럽(회장 양희영)과 남가주 한미변호사 협회(회장 제이 정)는 한국의 법무부와 공동으로 3-4일 이틀간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무료 법률상담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재외동포가 한국내 부동산 취득하려면
▲국내 거소신고를 했을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한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 단 60일 이내 해당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외동포도 한국에서의 국가유공자 연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이를 승계 할 수 있나
▲2000년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국가 유공자 보상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단 재외 동포법 시행일(1999년12월3일)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만 적용되며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승계권자가 승계권 발생 당시 재외국민이어야 한다. 연금 규정은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 개별 법령에 반영된다. 또 90일 이상 한국 체류시, 국내 거소신고자에 한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부모 중 일방이 한국국적인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며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 부과가 가능하다. 병역의무 이행 의사가 없다면 출생신고를 한 다음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수 유승준씨의 경우 최근 한국 입국이 금지됐는데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명백히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명백한 병역기피 목적 외국국적 취득 사유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을 면제받았다가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 또는 60일 이상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 취소와 동시에 병역의무가 새로이 부과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입국 금지 해제도 가능한가
▲입국 금지 요청 기관인 병무청과 합의 할 경우에 가능하다.
-형사 관련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법 개정으로 지난 95년 이전 형사문제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따라서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이에 해당되는 자는 한국에 입국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재외동포 법률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국제 법무과(02-503-9505, oila96@nuri.net)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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